직접시공 확대, 하도급 심사 강화 …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건설산업 혁신방안*(‘18.6)」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. *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, 생산구조, 시장질서,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,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,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… 직접시공 확대, 하도급 심사 강화 …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계속 읽기